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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P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조합은 한국마이크로전자패키징산업의 연구개발, 첨단기술 등 기술개발분야의 제반업무를 협의,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상호간 협동화 기반을 구축하여 국내 한국마이크로조이닝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조합은 한국마이크로전자패키징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 이라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타 지역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장 사 업

제 4조 (사업)

1. 본 조합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마이크로전자패키징산업의 발전, 보급화 사업 및 성과의 관리사업
② 마이크로전자패키징산업의 각종규격, 기준제정 및 인증업무
③ 마이크로전자패키징의 기술 개발을 위한 신기술, 신제품의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④ 마이크로전자패키징의 국제기구 참여 및 해외 학술(기술) 교류
⑤ 마이크로전자패키징기술 개발에 관한 산,학,연,관, 협동 연구 용역 사업수행 및 국제공동사업
⑥ 마이크로전자패키징기술 향상을 위한 회지 및 기술도서 등의 각종 발간 사업
⑦ 마이크로전자패키징분야의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강연회, 강습회, 박람회 등 개최
⑧ 국내외 마이크로전자패키징 기술자격시험 운영 관리 및 연구, 시험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활용에 관한 사업
⑨ 마이크로전자패키징 관련기업의 현장 인력 수급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실무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사업
⑩ 조합원을 위한 선진기술도입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업
⑪ 홈페이지를 통한 마이크로전자패키징 최신자료 및 기술 논문 홍보 사업
⑫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를 할 수 있다.
2. 본 조합은 제 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조합을 통해 협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연구인력 및 시설, 자금 등 연구 개발자원의 제공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 1항 각호의 사업수행과 기술개발 과제 등의 선정 및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배분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정부위임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주무관청의 규정에 따른다.
4. 본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5. 본 조합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위원회의 설치)

본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조합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조 합 원

제 6조 (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의 조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 마이크로전자패키징 산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체 및 후 공정 생산업체 또는 마이크로전자패키징을 연구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한다.

제 7조 (가 입)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 가입은 조합원 1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추천된 조합원은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 전원 찬성과 제적 정조합원의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8조 (조합원의 종류)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은 조합원을 둔다.
1. 정조합원
마이크로전자패키징 산업분야에 종사하거나 그 응용 기술에 관심을 가진 자로써 제3장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가입된자로 한다.
2. 준조합원
대학(초급대, 대학원)에서 마이크로조이닝 및 그 응용에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3. 특별회원
마이크로전자패키징 산업분야의 관련기업 및 단체
4. 명예조합원
마이크로전자패키징 및 그 응용분야에 공적이 현저하며 본 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5. 자료조합원
학교, 단체, 기업체 등의 도서실, 자료실, 부서 등.

제 9조 (탈 퇴)

1.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하는 조합원은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다른 조합원에게 손실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탈퇴 전까지의 연구 성과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탈퇴 전까지의 연구 성과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은 기 납부한 가입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기 납부한 개발 분담금은 정산하여 반환 요청할 수 있다.

제 10조 (권리와 의무)

1. 조합원은 본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갖는다.
2.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조합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1조 (징 계)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10조 제2항의 협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3. 회비 및 재원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기타 이사회에서 징계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때

제4장 임 원

제 12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전회장)
2. 회장 1명
3. 수석부회장 1명
4. 부회장 5인 이상 15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5. 이사 10인 이상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및 위원장 포함)
6. 감사 2인 이하
7. 분과위원장 10인 이하

제 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조직 운영상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재심의하여 계속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1년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한국 내에 부재 시 임원은 새로이 선출한다.

제 14조 (임원의 선임 등)

1. 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고, 상근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적임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단, 본 조합의 창립 시 초대회장 및 부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차기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인계받으며 정기총회 시 승인을 얻는다.
→ 조합의 이사가 아닌 외부에서 회장을 영입할 경우, 조합의 회장이 추천을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3.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은 총회의 의결없이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없다.
5. 임원의 임기가 그 임기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만료되기까지 이를 연장한다.
6. 수석부회장 선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하며 학계, 산업계 순으로 정한다.

제 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근임원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부회장)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3개월 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16조 (전문위원)

1. 본 조합에는 사업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전문성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전문위원은 전문분야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 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 18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분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정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분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며 년 4회 실시한다. 1차 3월중, 2차 6월중, 3차 9월중, 4차 12월중 실시한다.
※ 사정에 의하여 분기별 중 실시하는 정기회의는 달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해산결의 및 해산 시 재산처분
6.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 20조 (총회의 결의)

1. 조합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다만, 준조합원, 특별회원, 명예조합원, 자료조합원의 의결권이 없으나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의장은 총회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20조의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본 조합은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본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조의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본 조합은 이사회의 결의로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2. 본 조합은 소집통지를 할 때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본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조합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조합원 확인절차와 의결권 행사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조합은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1조 (총회의사록)

의장은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중 기명날인할 자로 지정한자 2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분과위원장로 구성한다.

제 23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회장은 7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
2.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조합 재산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상근 직원의 임명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기타 본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25조 (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의 구성원은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 이해관계를 갖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 1의 출석과 출석이사 2분의 1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 26조 (대리인 참석)

총회 및 이사회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제 27조 (의사록 작성)

이사회 회의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회 계

제 28조 (법정준비금)

1. 본 조합은 매 사업년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이월 결손이 있을 때의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연도의 잉여금에서 그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2. 법정 준비금은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 29조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의 처리)

매 사업 년도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결손을 먼저 보전하고, 잔여금을 익 년도에 이월한다.

제 30조 (회계년도)

본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1조 (회계의 원칙 및 구분)

1. 본 조합의 회계는 개발사업의 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는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 처리한다.
2. 본 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 및 수익사업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 32조 (재원)

1. 본 조합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연구개발분당금으로 충당한다.
2. 연회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새로이 가입하여 회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특별회비는 조합사가 주관하는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회원사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 분담금은 조합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공동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분담금으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조합원의 참여비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4. 공적업무로 해외장기 연수 및 출장 시(6개월 이상) 그 기간만큼 연회비를 공제해준다. 단, 해외장기 연수 및 출장 근거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5. 입회비는 기업체 운영위원사에 한하며 한 기업당 200만원으로 한다.
6.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No 항목 연회비
1 기업체(대표이사) 관련위원 120만원
2 ① 기업체(간부) 관련위원
② 기업연구소장 및 사무국 운영위원, 대학겸임교수
20만원
3 대학교수 및 국책연구소 관련위원 10만원

제 33조 (기금조성)

1. 본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전항의 기금조성 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 34조 (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사무국)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사 무 국 등

제 35조 (사무국의 설치 등)

1. 본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36조 (사무국의 운영)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7조 (위원회의 설치)

1. 본 조합은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8조 (협의지원기관)

1. 본 조합은 마이크로전자패키징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 등을 협의 지원 기관으로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지원기관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장 보 칙

제 39조 (해산)

본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 종결의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40조 (잔여재산의 처분)

1. 본 조합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에 따라 처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 41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본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결산관계 서류
5. 재산목록

제 42조 (변경신고)

본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원 및 조합원
3. 조합의 직원 또는 연구요원
4. 조합의 연구시설 등

제 43조 (경조사)

운영위원사 중 축의금, 경조금의 지급이 발생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축의금
①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사의 행사가 있을시 축하금을 전달한다.
- 건물신축, 공장이전, 연구소설립 등
사무국에 통보된 사항만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다.
② 축의는 ₩300,000 상당의 축하물품으로 지출한다.(화환/선물/현금)

2. 경조금
① 운영위원사 직계 가족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결혼 : 자녀
- 부의 : 부모 및 빙부, 빙모
② 축하 화환과 경조금 ₩300,000을 지출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